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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 관공서, 병원 등의 휴무에 관심이 쏠린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로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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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은행을 포함해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쉰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정상운영한다. 다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율적으로 선택적 휴무를 한다.
공무원도 정상출근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 국공립 유치원, 시청, 소방서, 주민센터, 우체국 등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다만 우체국 집배원들은 올해부터 특수우편물 배송과 우편물 수집 업무를 중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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