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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웹' 아동성착취범 미국 인도 심사 착수
2020-04-28 16:30:36 2020-04-28 16:30:3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모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심사에 들어갔다.
 
서울고법은 28일 서울고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를 접수받아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에 이를 배당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 사진/뉴스토마토
 
서울고검은 전날 오후 6시15분쯤 손씨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는데 영장 집행으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이날 접수를 마쳤다.
 
법원은 손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 송환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고 미국에 인도하게 된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대가로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지자 중에는 4만8600여건의 성착취물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서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른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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