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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항체검사 도입 구체화 이유는?

등록일 2020.04.28 11:56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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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 항체검사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국내에서 코로나 항체 검사 도입이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증상이 없어 진단검사조차 받지 않은 ‘숨겨진’ 감염자를 찾아내 국내에 코로나19가 얼마나 퍼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항체는 병을 앓고 난 뒤 생기는 ‘면역의 증거’이기 때문에 항체검사를 하면 과거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집단면역 형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2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집단면역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어떤 항체 검사법으로 항체 양성률을 확인할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 중이다.

 

집단면역이란 한 집단 구성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감염되면 집단 전체가 감염병에 저항력을 갖게 되는 단계에 도달한다는 면역학적 개념이다. 코로나19의 경우 공동체의 60% 이상이 면역력을 갖추면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항체를 검사하면 본인도 모르게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한 사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적잖은 무증상 감염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항체 검사를 위해 전 국민을 표본으로 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연계하거나 헌혈 혈액의 일부를 확보해 검사하는 방법 등을 고민 중이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가 8천여명이나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항체 검사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최근 내놓은 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 항체검사법을 포함했다. 이른바 면역진단키트로도 불리는 항체검사법의 임상시험방법, 유효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 등을 업계에 알린 것이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항원·항체반응을 보는 면역진단키트로 허가 받은 제품은 없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임상적 평가와 효능을 인정받을 경우 허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항체 진단키트를 긴급사용 승인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는 “국내 확진자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증상 감염자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항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실제 감염자 수는 모든 국민을 검사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라며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아우르는 전체 확진자를 알기 위해서는 혈청역학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 항체가 형성된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충분한 방어력, 즉 면역력을 갖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면역력을 갖췄다고 해도 얼마나 유지되는지 등도 밝혀지지 않았다.

 

감염병마다 항체가 유지되는 기간은 다르다. 홍역은 한 번 감염되거나 백신을 맞으면 평생 항체가 유지되지만, 계절성 독감의 항체는 약 6개월이면 사라진다.

 

코로나19에서 완치해 형성되는 항체에 대한 정보는 아직 백지 상태다. 완치자 중 재양성이 발생하는 원인도 항체를 둘러싼 비밀을 풀어야 밝혀진다.

 

국내에서는 재양성 사례가 전날 0시 기준 268건 확인됐다. 회복기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모두 항체가 형성됐지만, 절반은 진단검사에서 계속 ‘양성’을 보였다. 이는 항체 형성을 곧 면역력 획득으로 연결 지을 수 없는 이유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항체 검출을 근거로 여행·업무 복귀를 위한 ‘면역 여권’ 등을 발급하는 데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WHO는 “코로나19에서 회복되고 항체를 지닌 사람이 재감염이 안 된다는 증거가 현재로서는 없다”며 “항체 매개 면역력의 효과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 역시 항체 형성만으로 완전한 면역력을 가졌다고 보지는 않는다. 항체가 충분히 방어력을 갖는지, 얼마나 지속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성운 (kwon.sw@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0-04-28 11: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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