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전화, 손택스, 홈택스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
이경선 기자 2020-04-27 14:52:09
[스마트에프엔=이경선 기자] 국세청은 27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하여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년 1인당 최대 70만원이다.

5월 신청 가구는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 6,000여 억원을 6월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경선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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