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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자격요건+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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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자격요건+신청방법은?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27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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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신청기간 3월 1일부터 '신청자격+지급액 총정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자격요건+신청방법은?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오는 8월 지급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365만 가구에 3조80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지급이 한 달 앞당겨졌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이며, 이 기간을 넘어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 또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 모바일앱, 홈택스, 팩스나 우편 등 비대면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 3000만원 △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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