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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업무시간에 대해 누리꾼의 관심이 급증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로 적용된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민간 금융회사는 휴무에 들어간다. 주식과 채권 시장도 근로자의 날은 휴업한다.
반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우체국과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정상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