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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승인...41일 만에 쾌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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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승인...41일 만에 쾌속 발표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4.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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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3일 이스타항공을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하고 인수 없이는 회생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애초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정위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불황에 빠진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진행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자본총계가 -632억 원에 달하고 7년 연속 자본잠식에 빠져 있다.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에 올해는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며 단기간 내 영업 정상화나 채무변제능력 회복이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 희망자가 없기도 했고 이 기업 결합 건 이외에 경쟁 제한성이 더 적은 방안으로 이스타항공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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