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3일 이스타항공을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하고 인수 없이는 회생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애초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정위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불황에 빠진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진행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자본총계가 -632억 원에 달하고 7년 연속 자본잠식에 빠져 있다.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에 올해는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며 단기간 내 영업 정상화나 채무변제능력 회복이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 희망자가 없기도 했고 이 기업 결합 건 이외에 경쟁 제한성이 더 적은 방안으로 이스타항공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