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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퇴출보다 낫다" 공정위,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승인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상태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0.04.23 14:23:41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주항공(089590)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안 그래도 존폐기로에 서있는 이스타항공을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3일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조 제2항에 따른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인정돼 같은 조 제1항의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적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공정거래법상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인정해 제주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 ⓒ 이스타항공


구체적으로 제주항공은 앞서 지난 3월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의 상황들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결과 이스타항공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제주항공으로 인수돼 이스타항공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고 봤다.

쉽게 말해 이스타항공이 법에서 규정한 회생이 불가한 회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적용 예외를 인정(회생불가회사 항변 인정)한 것이다.

공정위가 이 같이 판단한 데는 이스타항공의 2019년 말 자본총계가 632억원으로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상태였던 탓이다. 

또 지난해 이스타항공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의 영향 △B737-MAX 결함사태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해 79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탓이다.

즉, 공정위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의 2019년 말 유형자산이 450억원에 불과하고 △항공기 리스료 △공항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 2020년 3월 말 총 1152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을 감당하기 버겁다고 판단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선 및 국제선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 것을 넘어 인력 구조조정도 진행 중에 있어 단기간 내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무변제능력을 회복하기도 어려운 상황.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의 경우 금융기관 차입도 어렵고 모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주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렵다고 판단됐다"며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희망자가 없었고, 본 건 기업결합 이외에 경쟁제한성이 더 적은 방안으로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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