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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씻기·방역관리자 지정 등 생활속 거리두기 기본수칙 공개

정부, 손씻기·방역관리자 지정 등 생활속 거리두기 기본수칙 공개

기사승인 2020. 04. 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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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거리두기_지침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시대를 위해 개인과 사회집단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조수칙을 포함한 총 14가지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집단방역 기본수칙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방역 분야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다섯 가지 기본수칙과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건강한 생활습관 등 네 가지 보조수칙이 함께 제시됐다.

또 집단방역 관련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됐다.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중대본은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 지켜야 할 보조수칙은 담당 부처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우리는 이제 상당 기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감염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개인 일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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