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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주민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수자원공사는 우선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중 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경산시·청도군)지역에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경북 봉화군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않아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고 지자체의 신청 후 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한다. 이번 감면 조치로 대구·경북 지역은 최대 약 21억원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자원공사는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북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수자원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올해 6월 말까지며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를 통해 최대 약 87억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자원공사는 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 받는다.
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유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를 35% 감면 또는 납부 유예 조치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4253억원에서 5100억원으로 상향 설정해 총 5137억원의 집행을 끝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