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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재난지역·소상공인 대상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입력 2020-04-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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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_로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주민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수자원공사는 우선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중 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경산시·청도군)지역에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경북 봉화군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않아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고 지자체의 신청 후 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한다. 이번 감면 조치로 대구·경북 지역은 최대 약 21억원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자원공사는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북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수자원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올해 6월 말까지며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를 통해 최대 약 87억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자원공사는 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 받는다.

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유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를 35% 감면 또는 납부 유예 조치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4253억원에서 5100억원으로 상향 설정해 총 5137억원의 집행을 끝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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