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중국과 기업인 예외 입국 허용을 제도화하는데 합의하고, 세부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조세영 1차관은 지난 17일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화상협의를 가져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기업인 예외 입국인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 제도적인 틀을 신설하는 방향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중이다.

   
▲ 외교부./연합뉴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PCR 검사로 음성확인서를 받으면 현지 진단검사를 거쳐 격리 조치없이 경제활동을 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다만 출발 전 음성확인서 발급 조건이나 세부적인 도착 검사 내용, 중국 내 허용 지역, 이동 보장 등과 같은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최종 합의에 이르면 기업인 예외 입국 허용을 제도화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세부 사항을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예외 입국이 허용된 기업인 사례는 총 9개국 3688명이다. 2250명은 입국을 완료했으며, 48명에겐 비자 발급을 지원했다. 770명에 대해선 예외 입국 교섭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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