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중, '기업인 예외 입국' 제도화 합의..."음성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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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4-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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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영 외교차관, 17일 中 부부장과 화상회의

  • "최종 합의시 기업인 입국 제도화 최초 사례"

  • 우한총영사관 20일 정상 근무…직원 8명 복귀

한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 허용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0일 오후 비공식 브리핑에서 "한·중 양측이 일반적인 제도적 틀을 신설하자는 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이 합의한 안은 기업인이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에 따른 음성(판정) 증명서를 갖고 입국할 경우 도착지에서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14일을 하지 않고 도착지에서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해 음성 판정이 나오면 현지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17일 화상회의를 하고 기업인 입국 간소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한 바 있다.
 

지난 17일 오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한·중 외교차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이와 관련, 이 고위당국자는 "중국 측 표현으로는 '신속 통로'"라면서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기업인들의 필수활동에 대해 예외적 입국을 쭉 요청해왔다. 중국에도 개별 사안 별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중국도 이 문제에 상당히 협조적"이라며 "지금까지는 건별로 예외적 입국을 교섭해서 성과를 거뒀는데 이게 최종 합의되면 (기업인 입국을) 제도화한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쟁점 조율이 끝난 게 아니다"라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 합의돼 실시되더라도 코로나 이전처럼 증명서만 있으면 어디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지금처럼 격리조치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보다는 조금 편해지는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우한(武漢)의 한국총영사관이 이날부터 정상근무에 들어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우한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면서 취해진 조치다.

앞서 총영사관 직원 8명은 지난달 31일 우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내로 철수한 바 있다. 이들은 중국 측 지침에 따라 14일간 격리 후 상하이를 거쳐 현지에 복귀했다.

우한에서는 그간 지난 2월 20일 부임한 강승석 총영사를 비롯한 영사 4명이 열악한 상황에서 현지 교민을 상대로 영사조력을 제공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해제로 열차 운행을 재개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기차역 밖에 지난 8일 방호복을 입은 승객들이 도착해 있다. 중국 내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에서는 이날 2달간의 봉쇄 끝에 외부로 나가는 첫 열차가 운행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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