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빅픽쳐스 "일방적인 해지 통보 사과" 영화 '사냥의 시간'의 개봉 시기와 방식을 두고 분쟁을 벌였던 해외 마케팅 대행사와 배급사가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다.
'사냥의 시간'의 해외 마케팅 대행사 콘텐츠판다는 해당 영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와 의견 조율 끝에 합의한 내용을 16일 밝혔다.
콘텐츠판다는 "지난해 1월 리틀빅픽쳐스와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 계약을 체결한 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왔다"며 "최소한의 상식적인 절차가 무시된 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콘텐츠판다의 적법한 권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해외 바이어들과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그동안의 노력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억측으로 인해 폄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콘텐츠판다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 수행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콘텐츠판다가 제기한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8일 인용해 공개를 금지했다. 이후 해외 바이어들과 재협상을 마쳤다는 콘텐츠판다는 "상영금지 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리틀빅픽쳐스와 합의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사냥의 시간'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해외 30여 개국 영화사들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모든 과정에서 콘텐츠판다에 대한 합당한 보상보다는 국제 분쟁을 예방하고 해외시장에 한국영화계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존중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고 합의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콘텐츠판다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한국영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약 관계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상식과 국제영화계에서 한국영화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조해준 해외 30여 개국 담당 영화사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인사했다.
리틀빅픽쳐스도 이날 공식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진행으로 '사냥의 시간'의 해외세일즈사로 1년여 간 해외 판매에 크게 기여한 콘텐츠판다의 공로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했고 그 결과 해외 상영 금지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존중하며 콘텐츠판다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 개봉하기로 했던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기됐고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고 지난 10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콘텐츠판다가 리틀빅픽쳐스의 이중계약을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분쟁이 일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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