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표 9억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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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라도 제외
정부, 7조 6000억 추경안 편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로 설정했다”며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께는 너그럽게 헤아려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한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올해 3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 기준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원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가격으로는 15억원, 현재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의 주택 보유가구가 해당된다. 연 2000만원 금융소득을 은행 정기예금 이자로 따지면 12억5000만원의 예금(이자율 연 1.6% 가정)을 한다면 해당된다.

홍 부총리는 “기존에 긴급지원 성격으로 지급됐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 아동돌봄쿠폰은 요건 해당시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받게 된다”며 “코로나19 대책의 큰 틀을 다 감안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혜를 받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20만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급방식은 각 지자체별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이 활용된다. 그는 “전자화폐 등은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 중인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고 사용시기 등을 한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최종 9조 7000억원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8대 2(서울은 7대 3) 비율로 나눠 분담하므로 정부가 지자체 부담분을 제외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2차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이 하루빨리 국민께 돌아가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국회와 지자체의 적극 협조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오늘 오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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