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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홍남기 부총리 "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서 제외"

금융종합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가구 등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 이상인 가구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제2회 추경안 발표문’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태의 위중함과 그 피해의 폭과 깊이를 감안해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며 “국민들께 그 혜택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긴급지원의 성격인 점 등을 감안해 오늘 오후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로 설정했으며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면서 “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통해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소요 규모는 총 9조7000억원이다. 소요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8:2(서울은 7:3)의 비율로 나눠 분담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2조1000억원을 제외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 받을 예정이다.

 

기존에 긴급지원 성격으로 지급되었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 아동돌봄쿠폰은 요건에 해당되면 별도 지원 받게 된다. 여기에 긴급재난지원금까지 더하게 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혜를 받는 4인 가구(만 7세 미만 아동 2인 포함)의 경우 최대 22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각 지자체별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을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전자화폐 등은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 중인 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시기 등을 한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