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의 날, 무효표 기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속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 등 총 300명의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을 맞아 유효표·무효표 기준 및 투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써야하며 차례가 올 때까지 대기하는 동안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자신의 투표 순번이 와 투표소로 입장할 땐 체온을 측정하게 된다. 손을 통해 눈·코·입 등을 만지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할 수 있어서 손 소독을 한 뒤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를 실시하면 된다.
특히 장갑 위라고 하더라도 도장을 손에 찍을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손 위든, 비닐장갑 위든 도장은 신체에 찍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효표는 △기표마크가 완전하지 않지만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접선되지 않은 것)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이다.
무효표는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어느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접선되지 않은 것)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란에 표를 한 것인지(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 △기표마크를 표시한 후 문자 또는 물형(O, X, ⊙, △ 등)을 기입한 것 △기표마크를 표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