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에 사는 30대 남성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적발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경남도 제공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경남도 제공

경남 진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예방차원에 실시하는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경남도는 12일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통해 진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자가격리 기간중인 11일 오후 격리지역을 이탈했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출동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필리핀을 다녀온 이후 지난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었다. 지난 3일 실시했던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자가격리중에 자차로 생활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동중 적발됐다. 적발 당시에 별도 증상은 없었으며, 동승자는 없었다.

경남도는 격리수칙 위반 으로 보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경남도는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이 유포되고 있어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문자와 함께 인터넷 주소(URL)가 배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준비중인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을 받지 않으며, 직접 대상자를 선별해 우편으로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에는 접근하지 않아야 하며, 정식 앱스토어가 아닌 인터넷 주소를 통한 앱 다운로드와 설치는 자제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에는 이날 현재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 확진자는 111명이다. 이중 80명이 완치돼 현재 입원중인 사람은 31명이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