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4/11 [17:13]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 (사진-경기도 제공)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경기도의 전체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이 눈길을 끌고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열고 지급 신청을 시작했다. 

 

신청과 지급 일정은 지급 신청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정보를 입력한 뒤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지역화폐 카드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20만원이 충전되며 기존 경기지역화폐 카드에 재난기본소득이 충전된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이 기존 잔액보다 먼저 차감된다.

 

신용카드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와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자 인적 정보와 신청금액 확인을 거쳐 접수가 된다.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사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 이후 3~5일 이내에 카드사로부터 사용 가능 문자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직계존비속 미성년자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성인의 경우 대리 신청이 불가하다. 

 

선불카드 방식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농협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수령한 후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1~2일 이내)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배분했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사용 가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늦어도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도 재정으로 회수돼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성 업종,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