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4/10 [17:11]
코로나 산재인정, 업무 중 코로나 확진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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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현황[사진=강선영기자]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코로나 산재인정 첫 사례가 나왔다.

 

10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40대 남성 A 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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