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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방법+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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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방법+기준 '총정리'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08 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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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접수 '소득기준+신청방법+지급액' 총정리 (사진-대전시청 제공)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접수 (사진-대전시청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대전시가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대전시는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기준은 2020년 3월 24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기본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세대내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1인 가구 1만3984원, 4인 가구 16만865원, 6인 가구 23만3499원 이내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만18세 이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로 시청 홈페이지(www.daejeon.go.kr)로 접속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신청'을 선택,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월요일에는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10 등 주민번호 앞자리 끝 번호에 맞춰 신청 할 수 있다. 토‧일요일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후 7~10일 이내 수급여부가 문자를 통해 개별 통지되며, 수급자는 세대주명의 선불카드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지역화폐와 겸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한 번만 발급되며, 대전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 할 수 없으며, 오는 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될 수 있다.

한시생활지원대상자와 긴급복지 수급자 중 생계지원자는 제외되며,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일괄 20만원 정액 지원한다.

한편,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시 전담상담창구(042-270-1090)나, 120콜센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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