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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원이엔씨(주) 박기경 대표, 기술 탈취행위 일벌백계해야

박기경 대표 | 기사입력 2020/04/07 [17:23]

[기고] 가원이엔씨(주) 박기경 대표, 기술 탈취행위 일벌백계해야

박기경 대표 | 입력 : 2020/04/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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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이 어려운 환경속에 R&D투자로 개발해 획득한 특허나 신기술을 그대로 본떠 독자기술처럼 포장한 뒤 가격을 후려쳐 물량을 독식하는 일부 기업의 일탈행위가 건설시장을 좀먹고 있다.

 
건설업은 한 업체가 설계·시공·감리를 모두 맡는 턴키방식의 발주가 많아 도급과 하도급의 지위가 명확한 만큼 불공정 거래가 나타나기 쉬운 구조다. 그런데 도급사가 하도급사와 계약시 하도급사의 기술을 살펴보겠다면서 핵심기술이 담긴 제안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얼마 후 기술 제안서를 제출한 도급사의 또 다른 하도급 거래사가 제출된 기술 제안서와 유사한 짝퉁기술을 가지고 등장, 가격 후려치기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짝퉁 공법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소송 분야도 거더부터 흙막이 공법 등으로 다양하다. 지난해 교량업계 상위업체인 W사는 최소 4개사와 특허 소송을 진행하며 업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리고 짝퉁 특허를 뻔히 알고도 소송을 내지 못하는 하도급사들도 적지 않다. 발주처에서 소송 사실을 알면 다른 공사 수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발주의 경우에도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짝퉁 공법사들이 판치는 경우가 일부 있다.
 
필자도 수십년 건설업계에 몸담으면서 모 업체가 필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특허기술과 실적을 무단으로 도용해 공공입찰에 참여해 물의를 일으킨 경험을 한 바 있다.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짝퉁 공법이 걸러졌겠지만 발주처에서 서류상 이상점 등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사실 일부 발주처와 설계사는 특허 번호만 파악할 뿐 모방 기술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특허 내용대로 설계·시공됐는지도 검증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남의 기술과 실적을 도용, 입찰을 통과한다면 특허기업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공사도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짝퉁 공법사들의 난립은 기술 개발사를 비롯,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기술개발사는 특허공법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가격후려치기에 입찰에서 떨어져 나가고, 특허 소송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한다.
 
국내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부 기업이 특허료를 아끼려고 기술을 모방하는 풍토가 사라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탈취 및 모방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와 특허 탈취 등에 대한 입증 책임도 침해자가 입증토록 제도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7일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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