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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위기 닥친 석유업계 지원…수입·판매부과금 90일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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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07 15:14:38   폰트크기 변경      

정부가 코로나19 발생으로 위기에 닥친 국내 석유업계를 돕기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한다. 또 한국석유공사 비축시설을 개방해 재고를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도 빌려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국제 석유가격의 급격한 등락, 과도한 당기순손실의 발생 등으로 인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징수유예에 따라 4월분은 7월, 5월분은 8월, 5월분은 9월에 납부한다. 7월분부터는 당초 예정월에 정상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과금을 납부하는 원유, 석유제품, LNG(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정유사, 석유화학사, LNG 수입사 등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3개월간의 징수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연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국내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어디에 얼마나 저장할지는 개별 정유사 수요와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공간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와 정유사 간 실무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있으며,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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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미 기자
boom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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