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빠르게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정부가 국민 소득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올해 3월 기준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이하인 경우다.
가구당 건보료 확인을 위해서는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를 클릭한 뒤, 진행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