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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위해 GIS 이용 감시 체계 구축

지자체와 24시간 전담 감시 조직 운영, 위반 시 ‘무관용’
자가격리 위반자 137명, 63명 경찰 조사

입력 2020-04-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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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 돌입<YONHAP NO-2944>
포항시가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외국에서 온 자가격리자를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연합)
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관리 강화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3만7248명으로 해외 입국자는 3만명이다. 자가격리 위반자는 137명으로 이중 59건(6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자가격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우선 GIS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과 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중대본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운영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한다.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무단 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을 한다.

스마트폰을 격리 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 2회 실시한다.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도 운영한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 중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한다.

정부가 이 같이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는 이유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이 늘고 있고 해외 입국자의 수칙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3만7428명으로 이 가운데 해외입국자는 3만명에 달한다. 자가격리 위반자는 총 137명으로 59건(63명)이 고발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4월 1일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격리가 확대됐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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