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4/05 [18:31]
노루 포획금지 '1만마리' 줄어들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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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루 포획금지[사진=온라인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노루 포획금지에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한라산과 중산간 일대에 서식하는 노루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후 개체 수가 1만마리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면서다.

 

지난해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며 포획을 중단했지만 개체 수 회복속도는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노루 개체군 변동 추이와 농작물 피해 분석 자료를 토대로 노루 적정 개체 수가 회복될 때까지 포획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노루 개체 수는 4400여마리로 조사됐다. 이는 적정 개체 수인 6100마리 보다 1700여마리가 적은 것이다.

 

제주도내 노루는 지난 2009년 1만2800여 마리에 달했다. 하지만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해지고 차량에 노루가 치여 죽는 ‘로드킬’로 인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잇따랐다

 

도는 이에 따라 노루 개체 수를 관리하기 위해 2013년 7월1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한시적 유해동물로 지정해 포획에 나섰다. 그 결과 제주 노루는 2015년 8000여마리, 2016년 6200여마리, 2017년 5700여마리, 2018년 3800여마리로 포획 허용 6년여 만에 1만 마리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도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유해 야생동물에서 노루를 제외해 노루의 포획을 금지하면서 개체 수는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도는 1년 전에 비해 노루 개체수가 500마리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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