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4-03 16: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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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무급휴직을 한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는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역내에 위치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다.

 

업체당 1명씩 지원되며,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의 경우에는 최대 2명이다. 

 

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매월 10일까지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매월 22일까지 지급한다.

 

오는 10일까지는 지난 2월23일~3월31일 기간 중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소상공인 또는 근로자가 구청 일자리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또는 담당자 이메일, 팩스로 하면 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의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양식도 내려받을 수 있다.

 

근로로 바쁜 소상공인이 요청하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지역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1만1351개로, 구는 이번 지원을 위해 11억원을 확보했으며 최소 1108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나 구 일자리정책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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