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개발제한구역 부산 강서구 피해 주민들...땅 투기꾼으로 몸살
2024-05-18
[스마트에프엔=이경선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로 정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 23만7000원 이하인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4인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될 방침이다.
이경선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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