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긴급재난지원금 조건 확인위해 몰려 사이트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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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30 15:21  |  수정 2020-03-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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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코로나 확산에 의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밝힌 가운데 소득하위 70%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긴급재난지원금 조건은 복지로 사이트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모의계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본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계산된다.

다만 복지로에서의 모의 계산은 추정치여서 정확한 소득인정액과 다를 수 있다.

소득하위 70%이하는 중위 소득 150%이하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2020년 기준은 1인가구 263만5천791, 2인가구 448만7천970원, 3인가구 580만5천855원, 4인가구 712만3천761원, 5인가구 844만1천657원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 자동차 등 주요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이다.

정부는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하녚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에는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30일 오후 2시쯤부터 “일시적으로 사용자가 집중돼 현재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자가 많은 시간을 피하여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했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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