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번 연구윤리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각종 후속 조치를 서둘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지원센터'를 올해 내에 설치하여 연구현장의 연구윤리 확립을 적극 지원하고,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의 현장 적용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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