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코로나19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 승인 2020.03.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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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헌법 제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는 초월적인 존재를 전제하여 그 존재에 대한 외경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무속신앙 자체도 종교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인간과 초월적인 신의 관계’라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곤란하다.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가 핵심 3요소 중의 하나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을 목적으로 예배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일부 종교계가 반발이 있다. 예배금지는 종교집회를 제한한 행위이므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명백하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어 종교의 자유도 불가침이 권리는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으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집시법 제5,6조에는 옥내집회는 신고할 필요 없이 개최할 수 있으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는 금지될 수 있고,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서 질병 예방목적으로 집합을 제한·금지할 수 있어 예배의 경우에도 이러한 목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무제한적 무기한의 전면적 예배 제한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현재 많은 시·도가 예배제한명령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종교탄압이 아니고 오히려 종교가 국민의 안전을 탄압하는 꼴이다’라는 댓글 등 예배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는 신앙을 가지지 않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기독교 내부에서 조차 ‘종교의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는 결코 공짜가 아닌, 엄청난 희생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다. 요구만 하지 말고 지킬 건 지키자’라는 의견 및 ‘순교 정도의 큰 희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저 조금만 더 긴장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 될 일이다’라면서 자발적인 예배 제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가 전염병 예방이라는 한시적인 기간과 목적으로 코로나 19 예방수칙으로 ‘예배 입장 전 발열 등 증상유무 확인, 예배 시 2m 이격거리 유지’ 등 7가지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에 대하여만 ‘밀집집회’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예배제한 명령이 아니므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일 계속하여 신천지교단의 포교 방식을 문제 삼는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처음에 신천지임을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가 나중에 신천지임을 알게 되어 속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기사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종교 전문가는 ‘정체를 숨긴 포교는 사기행위와 본질적으로 같다. 포교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해야 하나, 정체를 숨기고 접근해 사람을 현혹해 시간적ㆍ금전적 손해를 입힌 사정이 명백하고 가해자의 고의성이 분명하므로 적법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성경책으로 공부하고 해석하는 등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을 뿐이므로 신천지교단임을 나중에 밝히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위 포교 과정에서 금전편취가 있었다면 그와 같은 포교 방식을 택한 해당 개인들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이다. 지금부터 정확히 400년 전인 1620년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필그림파더스가 ‘메이프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일이 발생하였고, 이슬람 여성의 ‘부르카’를 착용이 미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되고, 프랑스에서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신천지교단 조차 예배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 무릎을 꿇고 절하였으며,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전례 된 이래 대원군시절 및 일제시대, 6.25 때도 하지 않은 미사 중단을 결행하였다. 그런데도 일부 종교단체에서 나홀로 행보로 예배 강행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자신들의 종단과 신도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잘 판단하여야 하고, 신도들은 그런 종교지도자를 계속 따라야 할지 생각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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