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재난생계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상시 추진되며 대리인도 가능하다. 지급은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3만6000여 소상공인에게는 월 10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1회 연장한다.
자격 기준은 올해 이전에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매출액 규모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별도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감소 입증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2만 가구에는 각 50만 원씩 100억 원의 긴급복지비를 지원한다. 자격은 올해 이전에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긴급생계비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정부 및 경기도 코로나19 정책 자금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서철모 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히 지급할 것”이라며 “우리 이웃들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더 세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