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개설…신고·제보 창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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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3-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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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형 위원장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3일 자체 홈페이지를 열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위원장 인사말·위원회 및 위원 소개·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알림 및 소식·신고 안내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창이 마련됐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삼성물산 주식회사·삼성SDI 주식회사·삼성전기 주식회사·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으로 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기 체결한 곳입니다.

신고,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특히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안내 중이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만약 위원회의 재요구나 재권고를 계열사가 또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대외 공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키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위원회에 통보하게 되어있다.

김지형 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며 이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지형 위원장 인사말 내용. [사진=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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