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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마데카 상표권 패소에 ‘항소’ 검토

박수현 / 기사승인 : 2020-03-19 18: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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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수인코스메틱과 상표권 무효심판에 1심 패소 동국제약이 수인코스메틱을 상대로 제기한 ‘마데카’ 상표등록 무효심판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이에 다시 항소할 전망이다.

19일 동국제약에 따르면 지난 9일 수인코스메틱 측에 손을 들어준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 무효심판 기각 심결에 대해 항소 의지가 있어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8개월 간 이어져온 양사의 상표 관련 법적 분쟁이 연장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동국제약은 전년도에 수인코스메틱이 출시한 ‘쇼 리얼 베리어 마데카 앰플 마스크’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상표명에 포함된 ‘마데카’가 동국제약의 블록버스터 제품 ‘마데카솔’과 이름이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해당 무효심판을 기각 심결하며 수인코스메틱의 상표권을 인정했다.

동국제약은 마데카솔의 성공에 힘입어 지난 2015년에는 ‘센텔리안24’ 브랜드를 촌칭하며 ‘마데카 크림’을 비롯해 앰플, 팩트, 마스크, 스킨 포뮬러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에는 에이블씨엔씨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동국제약은 마데카, 마데카 크림 등을 상표권으로 등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수인코스메틱과의 상표권 분쟁 1심에서 패소한 동국제약은 항소에 실패할 경우 여태까지 유지해온 마데카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잃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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