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강원도 산불 이어 9번째 선포
국세 납부 예외 등 9가지 혜택 지원돼
연금보험료·전기요금·난방요금 등 감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구·경북 일부지역이 ‘감염병’으로써는 사상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와 통신비·전기료 감면 등 혜택이 지원된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건의를 재가(裁可)했다. 그간 국내에선 총 8번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었으나 이번과 같이 감염병으로 인해 지역에 선포된 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우선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가 진행된다. 이어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해당 계획에 따라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대한 지원금은 사망 장례비와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는 국세 납부 예외와 더불어 지방세 감면 등 9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이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도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지역(대구, 경북 청도군, 경산시)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하지만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특별재난지역과는 달리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에 근거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다.
자연 또는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고 국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인정될 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사회재난은 ‘지자체 행·재정적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할 때’를 의미하며, 자연재난은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한다.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을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중대본부장(국무총리)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중대본부장은 해당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이 건의를 재가하고 선포·공고하게 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제도는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가장 최근에는 작년 4월경 고성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번 대구·경북 일부지역 선포는 지난 12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요청 이후 사흘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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