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혜택, 재난지원금·피해 복구비 등 국비 지원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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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5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5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TK)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며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대구·경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 생활 안정 등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왔지만 행정상 관리명칭으로 법적 근거를 두고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는 다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피해복구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함께 부담한다는 점이다.

재난으로 사망·부상한 주민에게 주는 구호금, 주 소득자의 사망·부상이나 휴폐업·실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주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등은 원래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에서 70%가량이 지원된다.

피해 복구비도 50%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busan.com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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