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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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3-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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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역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로는 △1995년 7월 1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역 △2000년 4월 동해안의 고성·삼척·강릉·동해·울진 등에 발생한 산불피해지역 △2002년 발생한 태풍 루사 피해지역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겪은 대구 지역 △2003년 9월 발생한 태풍 매미 피해지역 △2007년 12월 7일 유조선과 해상크레인 충돌로 인한 원유유출사고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군 △2008년 7월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군 등 67개 시군구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안산시, 진도군 등이 대표적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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