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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카카오·네이버 댓글 정책 개편 환영”

인권위원장 “카카오·네이버 댓글 정책 개편 환영”

기사승인 2020. 03. 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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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5일 최근 인터넷플랫폼의 뉴스 댓글 제재 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카카오는 포털사이트인 ‘다음’과 메신저 카카오톡의 뉴스탭 댓글 정책 개편을 위해 차별·혐오에 대한 신고 항목을 신설했고, 네이버도 3월부터 인물 연관검색어와 연예뉴스 댓글 항목을 없앤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2019년 실시한 ‘청소년인식조사’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접한 청소년의 82.9%가 소셜네트워크나 커뮤니티, 유튜브, 게임 등 온라인을 통해 혐오표현을 접했다고 응답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온라인에서 커진 이주민·난민·성소수자·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확산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며 “인터넷 공간이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협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럽연합(UN)은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해 2016년 ‘불법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행동기준’을 마련했고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유튜브 등 IT 기업은 위 기준에 따라 내부에 신고절차를 두고 24시간 이내에 불법 온라인 혐오표현을 삭제하거나 접근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UN도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협하는 혐오표현이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며 “혐오표현에 대한 침묵은 편견과 불관용에 대한 무관심으로 보일 수 있고 혐오표현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 인터넷플랫폼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혐오표현에 대한 자율적 대응 노력을 시작한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러한 노력이 다양한 영역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모두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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