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목회자 등 종교인의 퇴직소득세 부과 기준일을 2018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이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여상규 위원장) 상정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이 법안은 목회자들 퇴직금 세금 부과 기간을 종교인 과세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에 맞추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1990년부터 2020년 말까지 30년간 퇴직금을 적립한 목회자 같은 경우, 30년 치 세금이 아닌 2018~2020년분 퇴직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 때문에 과세 형평에 어긋난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019년 발의된 이 법안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대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법"이라는 주장과 "대형 교회 목사가 죄냐"는 주장이 충돌하는 등, 지난해 4월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한 차례 무산되고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된 전력이 있다. 지난해 7월 논쟁 끝에 2소위를 통과했으나, 2019년 하반기 국회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3월 4일 법사위에 올라올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 등에서 반발해 무산된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3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사태를 틈타 법사위가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해 급하게 보도 자료를 내고 이를 법사위 의원 전원에 보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후세에 불명예로 남을 것이고, 찬성한 의원들은 이것 하나 때문에 낙선할 수 있음을 감안해 달라"고 썼다.

김 회장은 4일 한국납세자연맹 명의로도 "종교인들에게 세금 특혜를 줘야 한다는 중세적 사고를 하는 국회의원이 21세기 민주국가의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그는 이번 시도가 무산됐지만, 언제라도 급습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예의 주시하겠다고 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0년 5월 29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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