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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더 걷은 종교인 퇴직소득세 안 돌려줘도 된다
국세청, 더 걷은 종교인 퇴직소득세 안 돌려줘도 된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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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개정안’ 전체회의 계류키로 결정
- 시민단체, “통과됐다면 직장인 퇴직소득세의 30분의 1만 납부 ‘특혜소지’ 뚜렷”
- 법사위, “법안심사 충분했다” 전체회의 계류 결정…5월 국회때 못털면 자동폐기

종교인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2018년 1월1일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만 과세하자며 일부 여당의원들이 추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로써 수십년 장기근속 후 퇴직한 종교인은 앞으로도 현행 법률대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만에 하나 법안이 통과됐다면 국세청이 더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줘야 했는데 그럴 이유도 없어졌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로 보내는 것이 주저돼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정인에게 조세적 이익을 주는 법안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형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며,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이 법안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일부 퇴임 종교인들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이유다.

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2월 종교인 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1일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만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교인 퇴직금 전체에 세금을 매길 경우 2018년 1월1일 이전 근무분의 퇴직금도 과세대상이 돼 ‘소급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입법 취지였다.

그러나 정 의원의 법안은 같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만만찮은 반론을 불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낸 것.

박 의원은 “퇴직금 제도를 두고 있는 종교가 별로 없어 혜택이 아주 극소수의 종교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니 본회의 상정 대신 조금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여상규 위원장은 논의 내용을 종합해 “법안심사2소위로 보내는 것은 조금 주저가 된다”며 “법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5일 본지 통화에서 “법안2소위로 보낸 ‘세무사법’은 법안 심사가 더 필요함을,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심사는 충분히 했지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차이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논의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계에서는 잇따라 비판 논평을 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배병태 사무처장은 5일 본지 통화에서 “이번 소득세법이 통과되면 30년 근무하고 2018년 말에 1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종교인은 500만원만 소득세로 내면 된다”면서 “같은 조건의 근로소득자는 무려 30배나 많은 1억5000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니,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배 처장은 또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전체 퇴직소득세를 이미 납부했었다면 국세청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줬어야 했다”면서 “현행 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미 대상자들로부터 퇴직소득세를 걷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현재 세계적 대형교회(Mega Church)로 커온 한국 교회 상당수가 1980년대 전후 급속성장, 담임목사들이 거의 종신근무해왔다”면서 “약 40년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 납세자의 10%도 안 되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특혜를 주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도 “종교인 퇴직소득 특혜법안이 통과되면 일반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식을 낮추고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불러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하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조세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건전한 목소리를 국회가 나서서 외면하고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져 법개정을 시도한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회는 종교인소득 과세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법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수 종교인 특혜법안 처리 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의원은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우수의원으로 자주 추천했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의원들의 반발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의결을 거쳐 이번에 법사위로 재상정됐으나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쓴 채 여야 간사들과 회의 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쓴 채 여야 간사들과 회의 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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