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코로나19 고통에 연장..자격요건과 수령액·지급 날짜는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3.03 07:39 | 최종 수정 2020.03.04 06:54 의견 0
국세청 홈텍스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 상황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오는 31일로 15일간 연장키로 했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지난 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000만원·홑벌이 3000만원·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지방국세청 콜센터, 신청요청서 팩스·우편 제출 등 5가지다. ‘콜센터 전화’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고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해준다. 신청요청서는 안내문과 함께 국세청이 보낸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콜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콜센터 전화, 신청요청서)를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오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또 신청할 필요가 없다.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오는 9월 정산 시 지급한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 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같은 해 9월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가구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 금액 이상인 가구 ▲사업주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가구에는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지 궁금하다면 126 상담 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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