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특히, 네티즌을 통해 원주시청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갑론을박이 확산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대중문화평론가 김경민은 “이번 원주시청 코로나 확진자 관련 논란은 코로나 확산에 대한 대중의 공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입증한 사례로 손꼽힌다. 확진자의 개인 정보가 공유되는 상황 속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한편, 네티즌들은 원주시청 코로나 확진자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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