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비 "복무 관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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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비 "복무 관리 이렇게"
- 학교 등 휴업에 따라 연가 우선 조치, 연가 부족 시 공가 처리
  • 입력 : 2020. 02.26(수) 21:15
  • 정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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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TN]정민준 기자ㅣ대전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확산되고 각급 학교의 휴업이 결정됨에 따라 26일 자녀 보호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 요령을 안내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등이 휴업을 하여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관(학교)장과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 ‘연가’조치를 하고, 연가일수가 부족할 시 '공가'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이 발생하여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기관(학교)장은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 업무 성격, 해당 공무원의 증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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