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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등이 휴업을 하여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관(학교)장과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 ‘연가’조치를 하고, 연가일수가 부족할 시 '공가'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이 발생하여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기관(학교)장은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 업무 성격, 해당 공무원의 증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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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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