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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전입신고,혼인신고’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전입신고,혼인신고’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 이용규 기자
  • 승인 2020.01.10 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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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혼인신고

[인사이트코리아=이용규 기자] 전입신고 하는법은 전월세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민원 24를 통해 혼인신고·전입신고가 된다. 혼인신고는 시청, 구청, 읍, 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하여 처리해야하며, 전입신고처럼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불가능하며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해야된다. 혼인신고는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서 양식 서류가 있어 접수를 간편하게 할 수다.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이다. 전입신고 하는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비치되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각동의 주민센터에 비치되있고,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서 가는게 좋다. 세대주가 직접 신고를 한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와야한다. 혼인신고 하는법은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신고해야한다. 혼인신고 필요서류는 혼인신고서 1통(구청, 읍,면사무소 비치),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 및 사인, 증인 2명(방문은 불필요, 날인서명)이다.

혼인신고는 시청, 구청, 읍, 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하여 처리해야한다. 혼인신고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불가능하다.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해야한다. 혼인신고는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서 양식 서류가 있어 접수를 바로 할 수 있다. 동사무소에는 혼인신고서 작성방법도 안내되있다. 전입신고 하는법은 전월세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신청해도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혼인신고·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법은 민원24를 통해 가능하다.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했다면 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후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얘기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법은 민원 24로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법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혼인신고 확정일자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가 가능하게 됐다. 혼인신고만으로 전입신고와 전세입자 확정일자 확정, 각종 우편물 주소지, 공과금 납부내역서 등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 안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전입신고가 귀찮더라도 전입신고는 보증금에 대한 권리와 거부권을 주장할 수 있어 재산 보호가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필수로 하는게 좋다.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아닌 대리인이 신고를 한다면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와야한다. 그리고 같이 전입하는 일가족의 주민등록증은 모두 가져와서 정리를 해야된다. 혼인신고 안하면 특별한 불이익이 없지만 경제적 혹은 문제가 생겼을때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하는 게 좋다. 혼인신고대리인이 한다면 2명의 증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가능하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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