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국사편찬위원회는 공무원시험 응시 자격 요건 취득 등 시험 응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2020년 2월 8일(토) 10시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사편찬위원장은 “응시자들께서 안전하게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나, 제46회 시험에 긴급하게 응시할 필요가 없는 응시자들께서는 2020년 5월 23일 예정된 차기 시험에 응시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접수를 취소한 분들에게는 응시료를 환불합니다.”라고 말했다.

1. 방역 대책

□ 시험장

◦ (시험장 방역) 모든 시험실에 전문업체를 통해 방역 소독 실시

◦ (시험장 방역담당관 지정) 295개 모든 시험장에 방역담당관을 지정하여 시험 전부터 종료시까지 방역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유사시 국사편찬위원회 상황실에 통보하여 대응

□ 응시자 관리

◦ (응시 제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협조중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직계가족 등 격리대상자 ➡ 응시 불가

- 능동감시자,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의심 증상자 ➡ 응시 제한

※ 취업 활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리된 특별고사실(보건실)에서 응시

◦ (응시 자제)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를 위한 자격 취득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응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문자로 안내

- 특히,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초ㆍ중등 학생들의 경우 시험 응시 자제 적극 권고

2. 응시자 협조 요청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통해 손 소독 후에 입실

◦ 시험실 입실 전 발열체크 및 고열(37.5℃↑), 기침, 인후통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의심 증상자의 경우 응시 불가

※ 발열체크는 체온계 또는 열화상 감지기(응시자 1,500명 이상)를 통해 측정

◦ 마스크 미착용 등 시험 진행 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응시 불가 조치

※ 상기 사항으로 인해 응시 불가 조치될 경우 응시료 전액 환불

◦ 수험자 이외의 외부인들의 시험장 출입 엄격히 통제

※ 학부모들도 시험장 안으로 들어 올 수 없음에 유의

3. 기타 안내사항

□ 시험 취소자 응시료 전액 환불

◦ 시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2월 7일 23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취소 가능하며, 응시료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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