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반영, 의견 제시" 검찰·변호인에 요구
"초유의 일... 미국 연방 양형기준도 '개인' 아닌 '회사' 양형에만 고려"

▲신새아 앵커=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연기된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지금 재판이 공판준비기일인데요. 원래 오는 14일 오후 2시 5분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어제(5일) 이것을 연기하면서 뭐라고 밝혔느냐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 뭐 어떡하겠다, 이런 건 아닌데요.

혹시 나중에 이런 양형에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서 검찰 측과 피고인 변호인들에게 의견들을 제출해라, 그럼 그러한 의견을 받아서 그 이후에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갑자기 재판부가 이렇게 집중 검토에 나선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아무래도 이제 재판부에서 준법감시제도를 이야기를 한 직후부터 어떠한 얘기들이 나왔냐면 ‘재벌 봐주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원래 이런 준법감시제도를 바탕으로 기업 총수에 대해서 양형에 이를 반영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선 제가 알기론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혀 있지도 않은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법에 있지도 않은 이런 제도를 언급하면서 그 속내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나왔던 의문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봐주기 재판을 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 최근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같은 경우 긴급 간담회까지 열어서 ‘법원의 삼성 구하기’,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아니냐’ 하면서 재판부에서 이런 준법감시제도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지금 간담회도 하고요.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렇다보니까 특검과 변호인 측에 ‘의견을 제출해라’라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비판의 목소리처럼 이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실효성과 양형사유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이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근데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실효성 문제도 있고 적절하냐는 문제도 나오는 거거든요. 3가지 점에서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먼저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에 나오는데 이 8장을 보면 'Sentencing of Organization' 이라고 해서 개인에 대한 양형기준이 아니고 조직에 대한 양형규정인데요.

지금 이 사건 재판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삼성이 아니에요. 이재용 부회장 개인이거든요. 개인에 대한 재판의 양형기준에 대해서 그 단체에 대한 양형기준을 끌어다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 연방 양형기준은 우리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히 우리나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양형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야지 대한민국 법원에서 왜 미국까지 가서 법을 끌어오느냐는 문제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 연방 양형기준을 쓴다 하더라도 그 양형기준을 여기에 적용할 순 없는게, 그 양형기준을 저도 좀 읽어봤는데요.

이것은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회사에서 어떤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을 때 양형에 참작한다는 것이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양형에 어떤 플러스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주신 대로 재판부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이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한 건데, 변호사님께선 지금 이 상황에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솔직히 좀 왜 그런지 이해는 안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 법률가들이, 각종 단체들에서 문제제기 하는 지금 제가 방금 정리해드린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어떤 조직을 삼성에 도입을 했다고 해서 그 삼성이 아닌 개인 이재용에 재판에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를 한다면 이것은 좀 제가 봤을 땐 무리수여서 과연 재판부가 정말로 그렇게 할까,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선 개인적으로 이번 상황이나 재판부의 향후 판단 등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같은 경우 최근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항소심으로 다시 넘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뇌물액수가 80억원 이상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법정형 기준으로 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처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는 사실 집행유예는 좀 어렵거든요.

물론 작량감경 제도가 있어서 한번 작량감경하면 2년 6개월까지 선고형에 하한이 결정될 순 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 현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80억원 정도 뇌물을 받은 사건에 집행유예를 주는 건 사실상 안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런 연방 양형기준을 끌고 와서 만약 이 부회장에 대해, '3·5 법칙'이라고 하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같은 선고를 한다면 아마 두고두고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그러한 논쟁적인 판결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다음달 중 공판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궁금해지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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