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종 면허보유자 3년마다 기계구조ㆍ작업안전 등 교육받아야
타워크레인과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조작 미숙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한 조종사 안전교육이 본격 실시된다.
총 19종의 건설기계 면허보유자는 앞으로 3년마다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기계구조 및 작업안전, 재해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건설기계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16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신청을 받아 교육시설 및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5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를 비롯해 △안전보건진흥원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교육원△한국안전보건협회(이상 일반건설기계 및 하역기계 교육담당) △한국크레인협회(하역기계) 등이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기계 조작 미숙이나 음주 등 조종사의 과실로 인한 건설기계 전복,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도입됐다.
교육은 일반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등 2개 과정으로 분리해 실시하고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작업 안전, 재해예방 등 분야별 실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개정 법률은 총 19종에 달하는 건설기계 면허보유자는 올해부터 매 3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국토부는 조종사에 따라 면허발급일이 다른 관계로 첫 교육시기는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2009년 말 이전 면허를 발급받은 조종사는 올해까지 첫 교육을 받도록 했으나, 면허발급일이 2010년 1월1일부터 2014년 말까지인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첫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2015년 이후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는 오는 2022년 말까지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
박정수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관련 중대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조종사 안전교육을 내실있게 시행해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주기적 점검ㆍ평가 등 관리감독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교육기관별로 수강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으로, 자세한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각 기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신청 접수가 개시되면 대상자 현황 및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지정교육기관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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