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며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 사건의 기소 경과를 보고받고 경위를 파악했다며,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검은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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