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자료사진

[포쓰저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서울중앙지검의 최강욱(50)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날치기'라고 규정하며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대검찰청도 곧바로 반박 입장문을 내어 "사건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검찰총장에게 있고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윤 총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만큼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른 바 '윤석열 사단'을 둘러싼 잡음이 '좌천성 인사'에 이어 '징계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라고 한 뒤 "법무부장관은 금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그 경위를 파악하였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발표 전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면서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하지만 송 차장과 고 부장은 법무부의 인사발표 30분 전인 23일 오전 9시 30분경 이성윤 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송 차장은 이날 검찰 인사에서 여주지청장으로, 고 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법무부는 송 차장과 고 부장의 기소에 대해  "검찰청법 21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며 "이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며 사건처리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하여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자료사진

대검찰청도 곧바로 반박 입장을 냈다. 대검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검찰청법에 따라 감찰 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적벌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이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아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공소장을 접수한 것이며 사건 처리에 대한 검찰의 최종 결정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사건 수사팀은 22일 오후 이 지검장에게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하며 최 비서관 기소 승인을 요청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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