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실질적·효과적 준법감시제도 필요", 미국 양형 기준 언급
"미국은 '개인'이 아닌 '조직'에 적용", "사후적 조치 아닌 사전적 조치에 반영"
재판부의 치료적 사법? "재벌 총수, 국정농단 재판에 언급된 것 황당"

22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22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로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거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사진=김성화 기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이라 재판도 미국 연방 양형 기준을 적용해 주는 것일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22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면 대체 어떤 피고인이 범죄는 이미 다 저지르고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최종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가 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감형을 기대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겠냐"며 "권고 이행을 이유로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거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영수 특검팀 선임특별수사관 출신인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에 따르면 파기환송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두고 점점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 식으로 언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25일 항소심 19회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며 미국 연방 양형 기준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말했다.


이어 12월6일 21회 공판기일에서는 준법감시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이에 따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발족했다.


이달 17일 22회 공판기일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함을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밝혔다.


전 변호사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실효성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양형 기준에서 범죄 후 정황에 불과하다"며 준법감시제도 하나로만 양형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 따르면 미국의 사례를 끌어다 봐도 이를 통해 양형을 고려하는 건 들어 맞지 않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가 언급한 미국 연방 양형 기준 제8장은 '개인'에 대한 양형 기준이 아니라 '조직'에 대한 기준이다. 제8장의 제목은 'SENTENCING OF ORGANIZATIONS'인 점도 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 제8장은 삼성전자의 경우와 다르게 '범행 당시 준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을 경우 회사의 과실 점수를 깎아준다'고 말하고 있다. 사후 노력에 대해선 말하고 있지 않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언급한 '미국에서 2002년부터 2016년 사이 530개 기업에 대해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명령했다'는 부분 또한 그 대상은 회사이지 개인이 아니다"며 "재판부가 제8장을 거론하며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고 작정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법원이 인정한 이재용 부회장 업무상횡령금액인 86억 원에 합당한 선고형은 4~7년이다"며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은 공범으로서의 주도적 역할, 법죄를 통해 지배권 강화와 기업내 지위 보전의 목적,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로 볼 수 있는 일련의 행동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복수의 집행유예 부정적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와 함께 '치유/회복적 사법' 경향에 대해 재판부가 오독과 편애의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앞서 언급된 제8장에 대해 설명하며 법원이 개별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내리고 처벌을 하는 것을 넘어 치유적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미국은 2000년대 초반 엔론, 월드컴, 아델피아 등 대기업들의 회계 부정 사태가 연달아 터지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미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을 우려했다"며 "2002년 부시 행정부가 설치한 기업범죄 특별수사반은 첫 5년 동안 440명의 주요 기업범죄자에 대한 수사 결과를 조사해 많은 경우 5년에서 10년 정도의 형을 살았고 1/4 이상이 10년 이상의 형을 살았다"는 사례를 언급했다. 즉 미국에서도 재판부의 치유적 사법이 기본적인 대처 방식이 아니란 얘기다.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정신질환범죄에 치료적 사법 모델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6개월 전 나왔는데, 반년 후 재벌 총수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치료적 사법 모델이 다른 각도에서 언급되는 것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치료적 사법은 처벌 위주의 형사 처벌이 범죄자를 범죄와 형벌의 회전문에 빠지게 하고 재범을 막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며 "주로 정신질환범죄, 마약범죄, 성범죄, 가족폭력 범죄, 소년 범죄가 대상으로 이런 배경을 모를 리 없는 파기환송 재판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이 아닌 국내 최대 재벌 총수 재판에서, 그것도 일반적 횡령 배임 범죄가 아니라 자신의 사익을 위해 최고 정치 권력자에게 회사 돈으로 뇌물을 제공한 사건에서, 이를 엄주히 제재하는 것이 나니라 '치료' 내지 '문제해결' 관점으로 접근한 것은 1심 실형선고를 파기하기 위한 조건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