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간담회가 열린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경제개혁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 주최 측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준법감시위 설치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주최 측은 “나아가 현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진행하고 있는 대대적인 검찰 인사의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담당 수사팀이 교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사가 흐지부지되며 국정농단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간 삼성 총수일가 관련 재판에서 반복됐던 (재벌) 개혁의 후퇴와 실패가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가운데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과거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긴급간담회 사회는 채이배 의원이 진행한다.

발제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종보 변호사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또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이재용 재판부의 기업범죄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창헌 변호사(법무법인 지헌), 전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전 박영수 특검팀 선임특별조사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정수 한겨레 논설위원이 참여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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